EU, 유럽기업 보호착수

Protecting EU companies in Iran유럽연합이 이란에 투자하는 유럽기업들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EU집행위원회는 블로킹 법안(The Blocking Statute)과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외금융 위임령(The European Investment Bank’s External Lending Mandate)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들은 5월18일 집행위원회의 발표 및 소피아 비공식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들입니다. EU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조치들은 이란에 투자하는 유럽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란핵협정 존속에 대한 EU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취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란핵협상이 타결되고 2016년 제재가 해제되자 이란정부는 원유생산량을 하루 4백만 배럴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투자유치에 매진해왔습니다. 이란의 천연가스와 원유매장량은 각각 세계 2위와 4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구식의 낡은 에너지 인프라에 적절한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생산량 증가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EU집행위는 “블로킹 법안의 업데이트를 통해 미국의 치외법권적 효력을 가진 2차제재가 법안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이고, 또한 EIB 대외금융 위임령을 통해 유럽투자은행들이 이란투자를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위는 위임령이 EIB의 이란투자를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실제 투자에 나설지는 EIB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집행위가 법안 업데이트에 착수하자 유럽의회와 위원회에게는 법안을 검토할 2개월의 시간이 부여됐습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반대가 없다면 블로킹 법안과 EIB 금융 위임령은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때가 8월 초로 예상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1차 제재유예기간(wind down)이 만료되어 2차제재가 재개됩니다.

“유럽연합은 이란이 의무를 다하는 한 핵협정에 대한 완전하고도 지속적인 준수를 약속하고, 동시에 유럽연합과 동맹이자 핵심 파트터인 미국과의 대화도 계속할 것”이라고 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6월4일 폼피오 국무장관과 므누친 재무장관에게 발송된 서신에서 EU 지도자들은 유럽기업들에게 제재면제를 요구하며 이는 ‘안보상의 이익(security interests)‘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재무장관 및 외무장관들이 공동서명한 서신에서 유럽지도자들은 미국의 제재재개로 EU의 제재해제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란의 핵협정 탈퇴를 야기하고, 어려운 중동정세를 한층 더 불안하게 할 것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핵협정은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최고의 수단이며 이를 대체할만한 대안은 없습니다.” 유럽지도자들이 서신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핵협정 탈퇴이후 유럽은 미국의 탈퇴를 비난함과 동시에 국무부와 협상을 지속하며 유럽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절치부심해왔습니다. 예컨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투자(SP11 project)를 진행해 온 프랑스 토탈社는 미국이 제재를 면제해주지 않는한 투자를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토탈사 자금거래의 90% 이상을 미국은행에 의존함에 따라, 2차제재에 대한 무방비 노출은 사업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 : Protecting EU companies in Iran, New 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