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관세청, 통관정책 개선안 시행

메흐디 미러쉬라피 신임 이란 관세청장은 기존 통관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수입 통관관련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컨테이너 야적 물량을 줄여 나가는 비상대책을 내 놓았다고 관세청 내부 소식망을 통해 전했습니다. 지난해 이란력으로 9개월간 (2018년 3월~12월) 전국의 세관 터미널에 야적되어 있는 4만2천개 컨테이너 중 1만8천개 컨테이너가 통관금지로 판정되어 야적되어 있으며, 통관금지로 분류된 컨테이너의 90% 이상은 사전 수입등록(쌉테쎄퍼레쉬, Sabte Sefaresh) 단계의 복잡한 절차와 정보의 불일치로 야기된 건 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호르모즈건 지방의 수도인 항구도시 반다르 압바스에서 서쪽으로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샤히드 라자이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가장 큰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비상대책이 발표된 후 이틀 간 기존 통관금지 컨테이너 관련 서류 160건 이상이 재심사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샤히드 라자이 항에는 2000년 이후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 통관금지로 분류된 컨테이너들이 야적되어 있는 상황이며 금번 관세청 비상조치로 인해 1주일 내에 모든 금지조치가 해제 될 것이라고 관세청 실무 담당자는 전했습니다.

또한 엄격한 통관규정과 절차 그리고 규정의 오용 등 60여개의 개선 필요 사항들이 확인되었으며, 이 모든 사항들이 재검토 되고 수정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는 통관프로세스 외에도 산업광물자원부의 승인이 필요한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사전 수입등록 절차, 외환 당국의 외화배정 지연 및 Commercial card (산업광물자원부 산하의 상공회의소 심사, 발급) 취득 및 갱신 절차 등도 수입업자들의 주요 불만사항 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상대책 발표 후 우선적으로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원재료, 섬유, 의료 장비, 발전기, 지하철에 사용되는 장비, 가전 제품 등이 재심사 대상제품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발표한 비필수품목 1,339 종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통관을 중단시킨 조치로 인해서 수입업자들의 비난은 극에 달하고 야적 컨테이너 물량은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금지된 수입품으로는 자동차, 냉장고, 냉동고, 자동 접이식 승강기, 우유 분말, 구급차, 레인지 후드, 난로, 차와 커피 메이커, 카메라, 악기, 자동차 부품이 포함 되었으며 풀레이스 헤어 가발, 스카프, 윔블, 보온병, 색연필, 비누, 양초, 토마토케첩, 삽과 스페이드, 찻주전자, 유향치즈, 소 가죽, 엽서와 같은 품목들도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일간지 돈야에에크테서드의 평가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수입액의 8% 에도 못 미치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외화 유출 방지에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필수품에 대한 수입 금지령이 내려진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 정부는 금지된 상품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기존 수입 금지된 품목들은 자유무역지대와 특별경제지대로 옮겨져서 통관 조치 될 것입니다.

관세청 실무관계자는 향후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보다는 수입 관련된 제한적인 규정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이 의사결정 되고 조치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조 : Iran Customs’ Emergency Plan for Speedy Import Clearance,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