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시스템 신설 후 68억 유로 수입에 할당

지난 4월 신설된 외환관리시스템인 Nima 를 통하여 68억 유로가 수입업자들에게 배정되었다고 이란 중앙은행이 발표했습니다.

통합 외환 거래 시스템인 니마는 4월 10일 정부가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해결하고자 전격 도입한 단일환율제 시행 이후 신설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미화 1달러 당 4만 2000리얄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후 달러화에 대한 수요폭증으로 인한 수급차질 및 외환시장 혼란이 이어지면서 고정환율제를 철회하고 “수요공급”법칙을 금리에 반영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은 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수출업체들도 수출대금의 환수 또한 Nima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수출업자들은 현재 Nima 시스템의 수출대금 환수에 적용되는 환율이 중앙은행을 통해 조작되고 있고 수출에도 수입과 동일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에 따르면 Nima를 통해 배정된 주요 수입품목은 전자 및 무선관련 제품이 13억 유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자동차/기계관련 부품이 12억 유로, 타이어 및 화학제품 11억유로, 운송장비 7억유로라 밝혔습니다.

지난 주 메흐디 카스레이 중앙은행 외환정책 책임자는 지난 4월부터 11월말까지 8개월 동안 214억 유로 수출액 중 Nima 시스템을 통해서 환수된 금액은 57억 유로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말 중앙은행은 수출대금이 1백만유로 이하일 경우 Nima 시스템을 통해서 수출대금을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 포함된 수출 금액대별 세부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1]

헤마티 이란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금요일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이란 원유수출 대금 지불을 위한 다양한 채널들이 곧 가동 될 것이며, 수입품에 대한 외화 배정도 신속히 재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마티 총재는 인도정부의 이란산 원유수입 대금 지불을 위한 루피화 결제시스템 세부 내역도 확정되었으며 인도 국영 UCO은행이 10일 이내에 관련된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현재 이란 외환시장은 미국 경제제재 이전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은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합심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조  : Iran’s CB Allocates €6.8b for Imports via Secondary Currency Market, Financial Tri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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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수출대금 환수 개정안

이란 중앙은행은 모든 수출업자에게 수입대금의 환수를 의무화하는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주요사항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는 모든 수출업자들은 국가 각 분기 내에 수출대금을 환수 해야 한다.
  2. 중앙은행은 위 명령에 대상으로 지정된 수출업자의 물품 및 서비스 수출 수익을 본국으로 보낼 시 낮은 비율의 통화를 할당할 책임이 있다.
  3. 연간 총 수출액의 규모에 따라 이란으로 송금해야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만 유로 이하
      • 달러 환율이 통일된 이후 정부의 니마시스템을 이용해 판매한 통화는 면제한다.
      • 발주를 받은 이후 자체 생산 및 사업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에 수출로 얻은 통화를 사용한다.
      • 산업광업통상부의 승인을 받아 주문을 제출한 이후 수입업자에게 선금을 지급한다.
      • 이 선금을 하왈라 시스템이나 어음의 형태로 은행이나 허가된 환전소에 제공한 이후 사나 외환데이터 시스템에 제출한다.
    2. 100만 유로 – 300만 유로
      • 그들 수출 수입의 50%를 니마에 제공해야한다.
        • 예외규정 : 100만 유로의 수입까지는 면제됩니다.
      • 남은 금액을 이번 분기 내에 이란에 송환합니다.
      • 발주를 받은 이후 자체 생산 및 사업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에 수출로 얻은 통화를 사용합니다.
      • 주문을 받은 후 상업광업통상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수입업자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 이 선금을 하왈라 시스템이나 어음의 형태로 은행이나 허가된 환전소에 제공한 이후 사나 외환데이터 시스템에 제출한다.
    3. 300만 – 1000만 유로
      • 그들 수출 수입의 70%를 니마에 제공해야한다
        • 예외규정 : 100만 유로의 수입까지는 면제됩니다.
      • 남은 금액을 이번 분기 내에 이란에 송환합니다.
      • 발주를 받은 이후 자체 생산 및 사업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에 수출로 얻은 통화를 사용합니다.
    4. 1000만 유로 이상
      • 그들 수출 수입의 90%를 니마에 제공해야 합니다.
        • 예외규정 : 100만 유로의 수입까지는 면제됩니다.
      • 남은 금액을 이번 분기 내에 이란에 송환합니다.
      • 발주를 받은 이후 자체 생산 및 사업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에 수출로 얻은 통화를 사용합니다.
    5. 위의 세 구간에서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니마에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이 지침은 2018년 4월 1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수출품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