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이란 블랙리스트 해제 여부 논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부터 개최 되는 총회시 이란의 자금세탁 방지관련 실행계획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 할 예정입니다.

IMF, UN, 세계은행 등 204개 기관을 대표하는 800명 이상의 관리들이 OECD 본부에서 열리는 자금세탁방지 회의에 참석하기위해 파리로 모일 예정입니다. 6일간의 회의동안,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세계 안전 및 보안에 기여하기 위한 현안 이슈들에 대한 140여개 안건을 논의할 것입니다.

올해 6월 FATF는 이란이 중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부분의 의혹을 해결 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18년 10월까지 이란이 유엔 테러자금 조달방지(CFT)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난 1년간 유예했던 블랙리스트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란 정부는 외국의 투자와 교역을 막는 FATF의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위해 4개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FATF 기준에 따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관련법을 개정하고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팔레르모 협약)과 국제 테러자금 억제 협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사립기관 연합의 서기관 모하마드 레저 잠시디는 FATF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란의 통화거래를 방해하려는 외부의 노력들을 헛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저 잠시디는 국제 테러자금 억제협약에 공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은 비록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이 이란과 금융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 셈입니다.

이 법안은 10월 7일 찬성 143표, 반대 120표 기권 5표로 통과되었습니다. 테러자금 조달방지법은 FATF 기준에 의해 이란이 실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가 승인했어야 했던 마지막 법안이었습니다.

“최종 승인은 헌법수호위원회에 달려있습니다. 이 법안이 헌법이나 종교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반려한다면 다시 체제이득 판별위원회에 회부될 것입니다. 만일 이란이 FATF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은행들조차도 이란과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란은 2007년 FATF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었고, 2009년에 공식적으로 대 이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업들에게 이란과의 사업을 하지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참조 : FATF Week Begins With Iran On Agenda,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