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 미국의 對 이란 압박에 대한 공식 입장 밝힐 것

이란 관영매체 ISNA 는 이란 정부가 지난해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이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對이란 압박정책에 대해서 일련의 ‘단계적’ 대응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번 대응조치의 기조는 이란 핵협정시 체결된 JCPOA(공동행동계획)에 반하지 않는 메커니즘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질 것이며, 이란 핵협정을 중단하거나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하산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1주년인 5월 8일에 이란정부의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번 이란 정부의 방안은 JCPOA 26조와 36조에 근거 된 조치이며 이란이 핵협정에 준하여 수행하고 있는 일부 규정에 대한 부분적 또는 완전한 종료와 핵활동의 일부 재개는 미국의 독단적 핵협정 탈퇴 및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핵협정 탈퇴 후 약속한 경제적혜택 보장을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이란정부의 입장을 반영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프로그램 억제에 대한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제를 해제하고 이란의 경제적혜택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6개국이 체결한 이란 핵협정을 지난 해 독단적으로 탈퇴한 이후 이란과 미국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핵 협정 탈퇴 이후에도 미국은 대이란 압박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이란의 정규군인 이슬람혁명 수비대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대상국들에게 부여했던 이란 원유수입 제재 유예국 인정을 전면 중단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화 하겠다며 이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2015년 체결한 JCPOA를 준수해 왔고 이는 IAEA의 정기적 감시활동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JCPOA 26조는 이란에 대한 특정제재의 재도입이나 새로운 핵관련 제재가 부과될 경우 이란은 “JCPOA에 규정된 이행약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36조에 따르면 협상의 당사국은 다른 서명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에 안건을 회부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위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문제가 불만족스럽고 특정 협상당사국이 중대한 불이행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약속이행을 중단하고 이를 UN 안보리에 통보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란의 대응안에 대해서 사전 통보 받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EU관계자들은 여전히 외교의 문은 열려 있으며 이란의 단계적 대응조치로 인해 미국이 일방주의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JCPOA로 복귀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은 지속적으로 이란 핵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해오며 이란의 핵협정 잔류 요구와 동시에 경제적 혜택보장을 말하고 있으나, 이란정부는 유럽의 실질적인 행동은 그 약속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참조 : Iran Will Soon Reciprocate US Nuclear Pullout,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