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광물자원부, 수입 제한 품목 축소 조치 단행

산업광물 자원부가 기존 수입금지 품목에서 47개 제품군을 제외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지침에 따라 선정된 제품군은 “자동차와 기관차”, “광산 및 광물류”, “전력 및 전기류”, “섬유 및 의류”, “금속 및 가전제품” 그리고 “농산물” 이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으로는 의류, 신발, 자동차, 구리, 납, 주석, 광석, 농축액, 가죽, 환기 팬 및 시스템, 형광등, 배터리, 가스 계량기, 산업용 우유 분말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외화 유출 방지와 현지생산 촉진을 위해서 1,339개 품목을 비필수품으로 채택하고 사전 예고없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 하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하여 자동차, 냉장고, 냉동고, 엘리베이터, 트랙터, 우유분말, 구급차, 레인지후드, 난로, 차와 커피 메이커, 카메라, 악기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이 수입 금지 되었으며 가발, 스카프, 보온병, 색연필, 양초, 토마토케챱, 치즈, 티백, 소가죽, 엽서 등도 특이품목으로 분리되어 수입금지 조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예고 없는 대량품목에 대한 갑작스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하여 주요항구에 미통관 적재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수입업자들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수입금지 조치 발표 후 6개월이 경과 된 시점에서 조치의 비효율성 및 다수의 부작용들로 인하여 정부는 수입 규제 완화를 위한 신규 조치들을 발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입이 금지된 제품 중 사전에 수입허가 (Sabte Sefaresh, 삽테쎄퍼레쉬)를 취득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대와 특별경제구역으로 이전을 통한 통관이 가능토록 하는 특별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무역진흥기구에 등록하는 수입품 사전허가제의 유효기한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통관 절차 장기화에 따라 사전허가를 재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축소키로 하였습니다. 이란 관세청이 신규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이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관련 수입 업체들 로부터 통관 간소화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한 요소들을 취합하여 밝혀진 사항들 (비효율적인 수입허가 등록절차 및 복잡한 구비서류, Commercial card 발급 및 연장관련 복잡한 절차 등)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곧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1월 10일자 Iran Report 참조 )

참조 : Iran Industries Ministry Narrows Down List of Banned Imports, Financial Tribune